본문 바로가기
건축 법규

[건축법규] 가설건축물 정의와 신고, 허가 대상

by tappii 2025. 11. 4.
 
 
1.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일반건축물
(건축법 제2, 20조)
 

 

  • 일반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 가설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건축법상 정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해석가능)
    •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가설건축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 요건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해야한다.


  • 존치 기간
    • 3년 이내로 하며,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자료에는 없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특례 조항 보완) 

 

  • 주요 예시
    1. 재해복구 또는 흥행, 전람회, 기념식, 체육경기 등을 위한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3. 판매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기간만 정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창고
    4.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농지 또는 어지에 설치하는 것
    5. 농막
    6.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7.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
    9. 도시미관의 향상 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설치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또는 견본주택
    10.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경량 철골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관리용 건축물
    11. 물품 저장용, 간이 포장용, 간이 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또는 이와 비슷한 것
    12.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또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야외무대, 소규모 공연장 (관람석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가설 점포
    13.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4.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 보관용 창고, 탈의실, 화장실 등
 


3. 존치 및 착공기한
( 건축법 제11, 20조 )
 

 

일반 건축물 (허가)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착수 의무
  •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3년 이내의 존치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