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일반건축물
(건축법 제2, 20조)
- 일반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 가설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건축법상 정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해석가능)
-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가설건축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 4층 이상인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 요건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3층 이하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해야한다.
- 존치 기간
- 3년 이내로 하며,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자료에는 없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특례 조항 보완)
- 주요 예시
- 재해복구 또는 흥행, 전람회, 기념식, 체육경기 등을 위한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판매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기간만 정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창고
-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농지 또는 어지에 설치하는 것
- 농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
- 도시미관의 향상 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설치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또는 견본주택
-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경량 철골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관리용 건축물
- 물품 저장용, 간이 포장용, 간이 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또는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공원, 체육시설 또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야외무대, 소규모 공연장 (관람석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가설 점포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 보관용 창고, 탈의실, 화장실 등
3. 존치 및 착공기한
( 건축법 제11, 20조 )
일반 건축물 (허가)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착수 의무
-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3년 이내의 존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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