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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 불법건축물 정의, 추인허가와 강제이행금

by tappii 2025. 11. 11.

 

추인허가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허가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건축법에 근거한 행정 절차를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칭합니다.

 
 
1. 불법 건축물 정의
(건축법 제11, 14조)
 

 

불법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위반 시 조치: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명시되며, 이는 모든 행정 및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상태가 됨.

 



2. 추인 허가 절차
(건축법 제11, 14, 79조)
 

 

시정 명령 발동

: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위반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개축, 용도변경,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추인 허가

: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절차

 

  •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허가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는 행위
  • 허가, 신고 조건 : 사후 허가(추인) 신청 시점의 모든 건축 관계 법규를 충족
  •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
  •  

 




3.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중단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4. 추인허가 후
(건축법 제11, 14, 79조)
 

 

  • 추인 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물이 합법화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위반'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표기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