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허가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허가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건축법에 근거한 행정 절차를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칭합니다.
1. 불법 건축물 정의
(건축법 제11, 14조)
불법 건축물
: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위반 시 조치: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명시되며, 이는 모든 행정 및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상태가 됨.
2. 추인 허가 절차
(건축법 제11, 14, 79조)
시정 명령 발동
: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위반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개축, 용도변경,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추인 허가
: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절차
-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허가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는 행위
- 허가, 신고 조건 : 사후 허가(추인) 신청 시점의 모든 건축 관계 법규를 충족
-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
3.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중단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4. 추인허가 후
(건축법 제11, 14, 79조)
- 추인 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물이 합법화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위반'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표기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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