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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기준

by tappii 2026. 2. 26.

*하단 원문 참고



정리
 

1. 설치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설치 대상 층

해당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아파트는 제외한다.

  1.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세부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설치 층 및 개소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
  2. 다만, 다음 층은 제외 가능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추가 설치
    •     다만, 불가피한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 가능

설치 위치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식별 및 타격 표시

  •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
  • 창문 한쪽 모서리에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타격지점 표시

창호 규격 및 높이

  • 유리 크기: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
  • 설치 높이: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80센티미터 이내
  •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내

사용 유리

  • 플로트판유리: 두께 6밀리미터 이하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 두께 5밀리미터 이하
  • 위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
  • 위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 (각 유리에 비산방지필름 부착 시 필름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2)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의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설치기준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2)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