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건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의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구분 | 개념 | 주요 행위 |
| 신축(新築)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 | - |
| 증축(增築)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행위 | 기존 건물에 덧붙여 짓는 행위 |
| 개축(改築)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 전부 해체 후 동일 규모로 재건축 |
| 재축(再築) |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건물 재건축 |
| 이전(移轉)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 | - |
| 대수선(大修繕) |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벽, 기둥, 보 등 구조부 수선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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