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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정의

by tappii 2025. 11. 7.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3.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의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개념 주요 행위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 -
증축(增築)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행위 기존 건물에 덧붙여 짓는 행위
개축(改築)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전부 해체 후 동일 규모로 재건축
재축(再築)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건물 재건축
이전(移轉)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 -
대수선(大修繕)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벽, 기둥, 보 등 구조부 수선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