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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 개발행위·착공·준공 허가 기간, 연장기간, 예외사항

by tappii 2025. 10. 24.

 

건축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바로 건축 허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허가 절차는 각기 다른 허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의 각기 다른 법적 기준과 기간을 알아보려합니다. 특히 공사 착수 및 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착공과 준공 기한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법규들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토목)
 

 

개발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일부 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 토지 분할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기간 및 예외 사항

  • 착수 기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허가 취소: 허가일로부터 2년 내 공사 미착수, 허가 조건 미이행 등 법률에 정한 사유 발생 시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면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공사에 착수하고 완료하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 행위가 시작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계 측량이나 가설울타리 설치는 착공으로 보지 않으며,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 구조체 공사의 시작을 착공으로 인정합니다.

 

착수 기한

  •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 2년 이내 미착수, 공사 완료 불가능, 대지 소유권 상실 등으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의

  •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준공 기한

  • 건축법상 정해진 별도의 '준공 마감일'은 없습니다.

 

장기 공사 시 제재

  • 준공 기한이 없더라도 공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거나 무단으로 중단될 경우, 관할 관청은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