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차장 :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너비
- 3미터 이상
-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5미터 이상
차로 너비
- 2.5미터 이상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 :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
| 주차 형식 |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 3.0m |
| 직각주차 | 6.0m |
| 60도 대향주차 | 4.0m |
| 45도 대향주차 | 3.5m |
| 교차주차 |
3.5m |
-
- 5대까지 직렬주차(연접주차) 가능.
- 세로로 2대까지 연접가능(차로기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
-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
-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 가능

[건축법규]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 차로 폭
대지 내 차량 진입로 폭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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