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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 소규모 주차장 설치 기준

by tappii 2025. 9. 3.

소규모 주차장 :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너비

  • 3미터 이상
  •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5미터 이상

 

차로 너비

  • 2.5미터 이상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 :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 

주차 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 5대까지 직렬주차(연접주차) 가능.
    • 세로로 2대까지 연접가능(차로기준)

 



도로를 차로로 활용가능한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

  •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
  •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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