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 바닥면적 및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2014.11.29~)
- 건축면적 제외
일반용
- 바닥면척 및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포함
- 건축면적 포함
- → 용적률 등 건축에 영향을 미침
내부규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
승강기 내부 유효 바닥면적 폭 : 최소 1.6mm ×1.35mm 이상(12~13인승)
승강기 전면 공지 : 최소 1.4m x 1.4m 이상
기타
- 버튼·조작반 : 바닥에서 0.8~1.2m 높이에 설치
- 점자, 안내, 훈련 장애를 조치할 수 있는 조치
- 내부 수평손잡이 : 0.8~0.9m 높이에 설치
- 바닥 안내·운행 상황 표시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 밖에서 3cm 이하

[건축실무]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절차, 고려사항
진행 절차 법규검토 : 주거/일반주거 지역, 단위 계획 구역 등 (건축사)실측 및 현황도 작성 : 현황도면이 없다면 실측 및 도면화 (건축사) 건축설계 : 적법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 계획, 도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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