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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

[건축실무]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절차, 고려사항

by tappii 2025. 7. 31.
 
 
진행 절차
 

 

  • 법규검토 : 주거/일반주거 지역, 단위 계획 구역 등 (건축사)
  • 실측 및 현황도 작성 : 현황도면이 없다면 실측 및 도면화 (건축사)
  • 건축설계 : 적법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 계획, 도면 작업 (건축사)
  • 대수선 필요 : 구조안전진단 필수 (구조회사)
  • 구조안전진단 : 기존 건물 구조안전진단 필요 (구조회사)
  • 구조설계 : 건축설계 후 구조설계 필요, 보강필요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 (구조회사)  
  • 인허가 절차 : '대수선'에 대한 건축사의 사전 검토 및 해당 지자체 검증 등의 절차를 필요 (건축사)

 



설치위치에 따른 고려사항
 

 

장애인승강기 내부설치시 

  •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용 가능 면적이 늘어남
  • 축소된 만큼 다른 부분의 확장도 가능한 것 으로 해석 가능

 

외부설치인지, 내부설치인지 검토

  • 외부설치시 : 일조권, 지자체 내부 심의 계획(예: 도시 계획위원회), 이격거리, 주차장 수 등 확인 필요
  • 내부설치시 : 구조

 

건축주 확인사항

  • 현황도면 여부
  • 대략적인 승강기 위치

 



기타사항
 

 

  •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연면적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보통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지장 없음
  • 시공업체에서 인허가까지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건축사 검토 필수
  • 개인이 승강기 시공 업체와 조인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 구조안전진단 결과 공사 포기하는 사례 있음
    • 건축주 생각보다 금액이 초과
    • 기존 상가를 공사중 일시 폐쇄 원인

 



참고자료
 

 

관련법규

 

[건축법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산정, 규격, 대수선

승강기 면적 산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및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2014.11.29~)건축면적 제외 일반용바닥면척 및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포함건축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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