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75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 장애인 전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전체 주차단위구획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적용
- 예: 주차면 21면일 경우 → 10% = 2.1 → 최소 3면 확보
- 주차장 배치도에 경형구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함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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