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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_2025.07기준] 주차장의 주차구획 (경형)

by tappii 2025. 7. 15.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75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 전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대수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전체 주차단위구획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 소수점 발생 시 올림 적용
  • 예: 주차면 21면일 경우 → 10% = 2.1 → 최소 3면 확보
  • 주차장 배치도에 경형구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함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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