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원문 참고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비차열 20분 이상 방화유리창 설치
단, 창호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가능.
1. 상업지역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제외)
- 아래 용도로 사용하면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또는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다음 용도의 건축물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3. 규모 기준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4.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5. 다음 용도의 건축물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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