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원문 참고
용도변경시 실제 작용하중도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해당대상
- 용도변경시 구조내력 변화(등분포활하중 변동)가 5% 미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도변경으로 더 높은 내진중요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
비해당대상
-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 용도변경시 더 낮은 내진중요도 그룹에 속하는 경우
내진 중요도
- 중요도(특)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 중요도(1)
- 연면적 1,000㎡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000㎡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중요도(2)
-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중요도(3)
-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대한건축사협회 : [공지사항]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알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2023. 5. 15.>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1999. 4. 30.]
별표1 (2025개정)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페이지
1.10 용도변경
(1) 용도변경으로 인해 구조물이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의 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서 더 높은 내진중요도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 이 구조물은 변경된 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한 하중기준을 따라야 한다.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3. 건축물의 중요도분류
(1)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5)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 ㎡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3)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4)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3 중요도(2)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4 중요도(3)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구분용도세부용도활하중 (kN/㎡)
| 주택 | 주거용 건축물 거실 | 2.0 |
| 공동주택 공용실 | 5.0 | |
| 병원 | 병실 | 2.0 |
| 수술실·공용실·실험실 | 3.0 | |
| 1층 외 모든 층 복도 | 4.0 | |
| 숙박시설 | 객실 | 2.0 |
| 공용실 | 5.0 | |
| 사무실 | 일반 사무실 | 2.5 |
| 특수용도 사무실 | 5.0 | |
| 문서보관실 | 5.0 | |
| 1층 외 모든 층 복도 | 4.0 | |
| 학교 | 교실 | 3.0 |
| 일반 실험실 | 3.0 | |
| 중량물 실험실 | 5.0 | |
| 1층 외 모든 층 복도 | 4.0 | |
| 판매장 | 상점·백화점 (1층) | 5.0 |
| 상점·백화점 (2층 이상) | 4.0 | |
| 창고형 매장 | 6.0 | |
| 집회·유흥 | 모든 층 복도 | 5.0 |
| 무대 | 7.0 | |
| 식당 | 5.0 | |
| 주방 | 7.0 | |
| 극장·집회장 (고정 좌석) | 4.0 | |
| 집회장 (이동 좌석) | 5.0 | |
| 연회장·무도장 | 5.0 | |
| 체육시설 | 체육관 바닥·옥외경기장 | 5.0 |
| 스탠드 (고정 좌석) | 4.0 | |
| 스탠드 (이동 좌석) | 5.0 | |
| 도서관 | 열람실 | 3.0 |
| 서고 | 7.5 | |
| 1층 외 모든 층 복도 | 4.0 | |
| 주차장 | ≤30kN 차량 (옥내) | 3.0 |
| ≤30kN 차량 (옥외) | 5.0 | |
| 30~90kN 차량 | 6.0 | |
| 90~180kN 차량 | 12.0 | |
| 차도 및 보도 | 12.0 | |
| 창고 | 경량품 | 6.0 |
| 중량품 | 12.0 | |
| 공장 | 경공업 | 6.0 |
| 중공업 | 12.0 | |
| 지붕 | 점유·사용 안함 | 1.0 |
| 산책로 | 3.0 | |
| 정원·집회 | 5.0 | |
| 제한된 조경 | 1.0 | |
| 헬리패드 | 5.0 | |
| 기계실 | 공조·전기·기계실 | 5.0 |
| 광장 | 옥외광장 | 12.0 |
| 발코니 | 출입 바닥 ×1.5 (최대 5.0) | ≤5.0 |
| 로비·복도 | 로비·1층 복도 | 5.0 |
| 기타 복도 | 출입 바닥 하중 | |
| 계단 | 단독주택·2세대 주택 | 2.0 |
| 기타 계단 | 5.0 |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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