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원문 참고
정리
둘 이상의 필지 =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ㆍ군관리계획
- 관할 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기반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도시ㆍ군관리계획
-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승인 신청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건축법 대지의 범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도시 ㆍ 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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