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 발주자 (설계변경 요청)
※ 제출서류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등 안전성 검토 의견서 + 전문가 자격증 사본
- 재해발생 위험 등 설계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제출(유해위험 관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내용
- 기존 제출서류 중 도면,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재해 위험 증명서류
관계수급인 → 도급인 (설계변경 요청)
※ 제출서류
- 도면
-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안전성 검토 의견서 + 전문가 자격증 사본
- 재해 위험 증명서류
도급인의 처리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 30일 이내
→ 설계 변경 후 승인 통지
→ 관계수급인에게 통보 - 10일 이내
→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서 + 관련 서류 제출
발주자의 처리
- 30일 이내
→ 설계 변경 후 승인 통지
→ 도급인에게 통보 -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불승인 통지서 + 변경 불가 사유 증명서류 첨부
→ 도급인에게 통보
결과 통보 (도급인 → 관계수급인)
- 5일 이내
→ 관계수급인에게 결과 통보
(계약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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