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법규

[건축법규] 단열재 시험성적서 개선방향(2018)

by tappii 2026. 3. 30.

*하단 원문 참고

 
정리
 

2018년 전후

  • 기존: 두께별 시험성적서 요구 → 불필요한 비용·행정 발생
  • 개선: 동일 재질 단열재는 시험성적서 1건만 제출
  • 적용: 발주·인허가 기관은 두께별 성적서 요구 금지 및 기준 준수

+ 사용승인시,

벽, 바닥, 지붕에 대한 단열재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가 필수서류이다.

이때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의 두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항은 위와 같다.

 

 
 
원문
 

[시행] 국토교부, 단열재 시험 개선 안내.pdf
0.28MB

 


결재문서본문.hwp
0.03MB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현황 및 개선방향.hwp
7.8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