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원문 참고
정리
2018년 전후
- 기존: 두께별 시험성적서 요구 → 불필요한 비용·행정 발생
- 개선: 동일 재질 단열재는 시험성적서 1건만 제출
- 적용: 발주·인허가 기관은 두께별 성적서 요구 금지 및 기준 준수
+ 사용승인시,
벽, 바닥, 지붕에 대한 단열재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가 필수서류이다.
이때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의 두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항은 위와 같다.
원문
[시행] 국토교부, 단열재 시험 개선 안내.pdf
0.28MB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현황 및 개선방향.hwp
7.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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