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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건축법규] 경사진 도로 및 대지일 때,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가중평균, 가로구획별 높이제한)

by tappii 2026. 5. 18.
*하단 원문 참고
 
정리
 

건축물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단 건축물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건축법 제60,61조에 따라 필로티 층고 제외)

 

1. 전면도로 기준으로 높이 산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 기준

 

2.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를 전면도로의 면으로 봄

 

3.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기준인 경우 

  •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 기준
  • 해당 구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하나의 수평면을 만들고, 그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4. 대지(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기준
  •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 그 결과로 나온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5.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3미터 이내 구간마다 나누어 각각의 지표면을 따로 정함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 8. 26.>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