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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정보

[건축실무] 건축관계자 변경, 세움터 및 필요서류

by tappii 2025. 11. 14.

건축 공사 중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변경 절차 (세움터)
 

 

건축관계자 변경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1. 변경 전 내용 '삭제': 변경되는 관계자의 정보를 기존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2. 변경 후 내용 '신규': 새로 지정된 관계자의 정보를 신규로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 관계인 정보 기입: 회사명, 대표명(자격증 성명과 무관), 대표의 관련 등록번호 또는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변경 시에는 세움터 양식에 따라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인 변경 시 회사가 동일하다면 기존 내용을 삭제할 필요 없이, 변경된 사람의 자격 요건 및 관련 서류만 첨부해도 됩니다.

 
 
 
2. 변경 유형별 필요서류
 

 

건축관계자 변경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변경 유형 필수 서류
건축주 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 증명 서류
건축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직인
감리자 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건축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 신고서
상주감리자 선정 신고서
재직증명서
건축사보(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시공사 변경 변경 공문
선임계
변경계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