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중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 변경 절차 (세움터)
건축관계자 변경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 변경 전 내용 '삭제': 변경되는 관계자의 정보를 기존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 변경 후 내용 '신규': 새로 지정된 관계자의 정보를 신규로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 관계인 정보 기입: 회사명, 대표명(자격증 성명과 무관), 대표의 관련 등록번호 또는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변경 시에는 세움터 양식에 따라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인 변경 시 회사가 동일하다면 기존 내용을 삭제할 필요 없이, 변경된 사람의 자격 요건 및 관련 서류만 첨부해도 됩니다.
2. 변경 유형별 필요서류
건축관계자 변경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 변경 유형 | 필수 서류 |
| 건축주 변경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 증명 서류 건축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직인 |
| 감리자 변경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건축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 신고서 상주감리자 선정 신고서 재직증명서 건축사보(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
| 시공사 변경 | 변경 공문 선임계 변경계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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