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주로 토목(개발행위허가)과 지적(측량 및 분할) 관련 업무가 중심이 됩니다. 건축사는 보통 건축물 설계 시, 혹은 건물이 있는 경우 개입합니다.
"토목"에서 할 일
- 개발행위허가 신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분할 방식과 이유가 담긴 사업계획서와 토지 분할 도면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심의 및 허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허가 여부를 심의합니다.
"소유주"가 할 일
- 토지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측량 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분할할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직접 신청하고 측량 비용을 납부합니다.
- 분할 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 측량 성과도를 바탕으로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합니다.
"건축사"가 할 일
- 분할 계획 수립: 건축주와 협의하여 향후 건축 계획에 부합하는 토지 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 분할 도면 작성: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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